제1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 오르프슐베르크협회(Orff-Schulwerk Gesellschaft Korea)라 칭한다.
(이하 "본 회"라고 칭한다.)
제 2 조 (소재)
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둘 수 있다.
제 3 조 (국제기구와의 관계)
본 회는 오르프 슐베르크의 국제기구인 독일 오르프 재단과 미국 오르프 협회에 가입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.
제 4 조 (국내기구와의 관계)
본 회는 음악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울러 한국 내 오르프 관련 기관과 관계를 유지하여 음악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.
제2장 목적 및 사업
제 5 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음악교육 정보 교환 및 오르프 접근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 및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음악 교육의 발전을 이루며, 회원 및 오르프 단체의 상호 교류와 활동들을 후원, 지원, 장려한다.
제 6 조 (사업)
본 회는 제 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1. 국제 활동 :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, 연수, 학술발표
2. 연구 활동 : 오르프 교수법 연구,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
3. 교육 활동 : 유/초/중등학교 및 음악치료기관에 오르프-슐베르크 보급, 지도자양성 및 훈련
4. 출판 활동 : 회보 발행, 교재 및 번역, 출판
5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3장 회 원
제 7 조 (회원가입)
본 회 회원 가입은 본인의 희망으로 입회 신청서와 입회비를 낸 자에 한한다.
제 8 조 (구분 및 자격)
1. 정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,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.
2. 후원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본 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한다.
3.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(평생회비 30만원)
4. 각종협회 행사시 학생에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.(단, 대학생 이하)
제 9 조 (권리와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1.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3.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과 모임에 참여한다.
4. 본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.
5. 본 회의 회칙과 모든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.
6.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7.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* 단 1,2는 정회원에 한한다.
제 10 조 (회원 자격의 상실)
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
2.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
3.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제4장 임 원
제 11 조 (임원의 구성)
1. 본 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부서를 구성한다.
1) 회장 1인, 부회장 1인
2) 감사 2인, 고문 (약간명)
3) 총무, 회계, 서기 각 1인
4) 교육연구부, 행사공연기획부, 출반기획부, 홍보기획부, 국제협력부, 부장 각 1인 / 협력위원 약간명
제 12 조 (임원의 권한과 의무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
1. 회장
①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활동과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 때 의장이 된다.
② 필요할 때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직권으로 한다.
2. 부회장
① 회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② 회장을 보좌하며, 회원관리를 주 임무로 한다.
3. 고문
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.
4. 감사
①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회계 내용을 감사한다.
5. 총무
① 회장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6. 회계
① 회비 지출 및 수납의 정리 등 재정을 관할한다.
② 정기회의 시 회계 내역을 보고한다.
7. 서기
① 본 회의의 문서 작성, 관리 및 기록을 총괄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①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5장 회 의
제 14 조 (회의의 종류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1. 정기 총회
①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.
② 회장단과 임원은 2년에 1회 선출한다.
③ 회칙 개정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으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④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를 한다.
2. 임시 총회
① 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
② 재적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③ 기능은 정기 총회에 준한다.
3. 임원회의
① 본 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의 협의와 결정을 한다.
②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5 조 (의결) 본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6장 선 거
제 16 조 (방법)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공명정대하게 한다.
제 17 조 (회장과 부회장, 감사 선거)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, 감사 선거는 다음과 같다.
1.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.
2. 최다 득표자가 출석회원 과반수에 미달일 경우 차점자와 결선 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한다.
3.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4.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권은 회원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게 부여된다.
제 18 조 (임원의 선출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.
제7장 재 정
제 20 조 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 21 조 (회비액수) 본 회의 회비액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22 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당일부터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 한다.
제 23 조 (지출) 예산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.
제8장 회칙개정
제 24 조 (회칙 개정)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요구나 정회원 1/3이상의 제의로 상정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 확정 공포한다.
부 칙 1
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 2 조 본 회의 창립일은 2004년 6월 12일이다.
제 3 조 본 회칙의 효력 발생은 총회의 의결 직후로 한다.
부 칙 2
본 회칙은 2010년 12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